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세액을 먼저 구하고, 반으로 나눠 두 번 냅니다.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한 해 세액을 먼저 구한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자동차세는 연세액(한 해 세액) 을 먼저 구하는 구조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냅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으로 정할 수 없는 차는 정해진 금액이 연세액이 됩니다.
화물·승합·특수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이나 종류별로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반으로 나눠 두 번 낸다법령·공공기관 확인
고지서에 나오는 기분(期分) 은 "낼 몫"을 뜻하는 세무 용어입니다. 한 해 세액을 둘로 나눈 각각을 말합니다.
연세액은 두 기분으로 나뉩니다. 제1기분은 1~6월분, 제2기분은 7~12월분이고 각각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과 12월 1일이 됩니다.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청하면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제128조 제1항의 납기 표와 제3항·제4항의 공제 계산식은 법령 페이지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문자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 날짜는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대조한 값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는다법령·공공기관 확인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자동차세보다 큰 이유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고, 세액은 자동차세의 30% 입니다.
즉 실제로 내는 돈은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30%" 입니다.
이 30%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것입니다. 영업용이나 화물·승합·특수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승합·화물·특수차에 지방교육세가 붙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도 그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이라는 점법령·공공기관 확인
위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차라도 지역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의 숫자는 표준세율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내 차의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위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99745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partinfo_localtax_taxlist_car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349&joNo=0128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joNo=001302&lsiSeq=276349&urlMode=lsInfoP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91355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