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승용차 자동차세율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초과 200원입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법령·공공기관 확인
배기량 1cc마다 정해진 금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예를 들어 1,998cc 차는 1,600cc를 넘으므로 1,998 × 200 = 399,600원이 연세액입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해당 구간의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구간 경계에서 생기는 차이법령·공공기관 확인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1,600cc는 1,600 × 140 = 224,000원이지만,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입니다.
배기량이 1cc 늘었을 뿐인데 약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단가가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용은 단가가 다르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와 1,600cc 이하가 cc당 18원, 2,000cc 이하와 2,500cc 이하가 19원, 2,500cc 초과가 24원입니다.
비영업용과 견주면 훨씬 낮습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이라고 대상을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의 뜻은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이 영업용이고, 그 밖의 용도가 비영업용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제127조 제1항의 세율표 자체는 법령 페이지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문자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대조한 값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배기량을 넣으면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 계산합니다.
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99745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partinfo_localtax_taxlist_car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6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050000002023050810.jsp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806&joNo=0122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