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자동차법령·공공기관 확인갱신일 2026-08-30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법령·공공기관 확인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세액이 경감됩니다. 3년 5%, 4년 10%로 매년 5%씩 늘어나 12년 이상이면 50% 로 고정됩니다.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기분마다 계산한다법령·공공기관 확인

경감은 한 해 세액에 한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분 세액에 적용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같은 호는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50%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앞 글의 예와 같은 1,998cc 차(연세액 399,600원)가 차령 10년이면, 제1기분은 199,800 − (199,800 × 0.05 × 8) = 119,880원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차령을 세는 법이 따로 있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차령은 등록일부터 날짜로 세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두 법령이 나눠서 정합니다.

기산일이 언제인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이 기산일입니다. 즉 기산일과 최초등록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산일에서 차령을 어떻게 세는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이면 두 기분 모두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입니다.

기산일이 7월 1일~12월 31일이면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 차령 =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백과의 계산기는 입력받은 최초등록일을 기산일로 두고 계산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차는 기산일이 한 해 앞설 수 있어, 그런 경우 계산기가 세액을 실제보다 많게 냅니다 — 계산 결과에도 같은 내용을 밝혀 둡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2026. 6. 23.,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함께 쓰면 좋은 도구

taxsim.kr에서 자동차세 계산 (taxsim.kr — 다른 사이트, 새 탭에서 열립니다)

최초등록일을 넣으면 차령 경감을 반영한 금액이 나옵니다. 기산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위 설명을 보세요.

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