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5%를 그대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을 일수로 나눈 뒤 곱하는 이자율입니다.

자동차법령·공공기관 확인갱신일 2026-08-30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5%는 할인율이 아니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층이 둘입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입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제로 쓰는 이자율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제125조 제6항의 5%입니다. 연납을 "5% 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는 공제액을 산정할 때 쓰는 이자율입니다.

공제액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 366) × 이자율

즉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해도 2월부터 12월까지의 몫만 대상이라, 실제 공제 비율은 5%보다 작습니다.

9월 회차는 식이 다릅니다. 기준액이 연세액이 아니라 제2기분 세액이고, 나누는 수도 365가 아니라 184입니다. 아래 비율을 직접 검산할 때 이 점을 놓치면 값이 절반으로 어긋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공제 산정 이자율)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 지방세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제128조 제3항의 계산식은 법령 페이지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 문자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 식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옮긴 것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로 달라진다법령·공공기관 확인

1월 16~31일 신청 —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대상. 연세액의 약 4.58%

3월 16~31일 신청 — 275일. 약 3.77%

6월 16~30일 신청 — 184일. 약 2.52%

9월 16~30일 신청 — 제2기분 세액 × 92일 ÷ 184. 제2기분 기준으로는 약 2.5%이고,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5% 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9월 연납은 하반기 몫만 해당합니다. 3월·9월 회차가 있는 것은 제128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 기간과 같은 날짜입니다.

위 비율은 2026년(평년, 365일) 기준이며 이 백과의 계산기가 내놓는 값과 같습니다. 윤년에는 나누는 수가 366이라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공제 산정 이자율)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세금알아보기 —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이자율은 해마다 확인해야 한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이 이자율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부터 5%입니다.

2026년 기준은 5%이며, 서울특별시의 2026년 안내도 같은 값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 값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백과의 계산기도 확인된 연도만 계산하고, 확인되지 않은 해는 계산을 거절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납 공제 산정 이자율)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 지방세의 종류 — 자동차세(소유분) · 서울특별시 —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감! 감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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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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