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10만원 정액입니다.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붙어 13만원이고,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법령·공공기관 확인갱신일 2026-08-30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배기량이 없으니 정액이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세액을 정할 수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세액은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입니다. 차 크기나 성능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붙는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지방교육세 대상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도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한 해 130,000원

이 금액이 제1기분·제2기분으로 나뉘어 각각 65,000원씩 부과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한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오래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을 줄여 주는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액을 정하는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별도 호로 규정된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서 이 경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신차든 10년 된 차든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조문으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함께 쓰면 좋은 도구

taxsim.kr에서 자동차세 계산 (taxsim.kr — 다른 사이트, 새 탭에서 열립니다)

차량 종류에서 "전기·수소 등 배기량 없는 승용자동차"를 고르면 이 규칙대로 계산됩니다. 차령 경감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는 위 설명을 보세요.

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