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10만원 정액입니다. 지방교육세 3만원이 붙어 13만원이고,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합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배기량이 없으니 정액이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쓰는 승용차는 배기량으로 세액을 정할 수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세액은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입니다. 차 크기나 성능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는 붙는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지방교육세 대상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도 자동차세의 30%가 더 붙습니다.
표준세율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한 해 130,000원
이 금액이 제1기분·제2기분으로 나뉘어 각각 65,000원씩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한다법령·공공기관 확인
오래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액을 줄여 주는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액을 정하는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차는 별도 호로 규정된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서 이 경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신차든 10년 된 차든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조문으로 정해진 결과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차량 종류에서 "전기·수소 등 배기량 없는 승용자동차"를 고르면 이 규칙대로 계산됩니다. 차령 경감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는 위 설명을 보세요.
taxsim.kr 에서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읽던 글은 그대로 남습니다. 카생활이 만든 화면이 아니며, 계산 결과가 이 글의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99745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 - 양양군청 — 지방세 세목별안내 — 자동차세
https://www.yangyang.go.kr/gw/portal/yyc_partinfo_localtax_taxlist_car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joNo=001302&lsiSeq=276349&urlMode=lsInfoP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