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문이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만으로 한정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이 금지되고, 위반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오토바이일반 설명갱신일 2026-08-30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만 근거로 씁니다. 조문마다 적용되는 차량 범위가 달라, 문단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차가 어느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읽으세요.

널리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주기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내 차의 취급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문 그대로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한 문장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이고, 이륜자동차는 그 괄호 안에서 긴급자동차인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고속도로등"이 어디까지인가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제63조가 쓰는 "고속도로등"은 제63조 안에 정의가 없습니다. 같은 장의 첫 조문인 제57조(통칙) 가 정합니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즉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도 포함됩니다. 이 점이 실제로는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 도심과 외곽에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용어의 뜻은 제2조에 있습니다. 제2호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제3호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두 정의 모두 도로의 지정·설치로 정해집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도로가 그렇게 지정돼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어떤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는지는 도로관리청의 지정 처분에 따릅니다. 이 백과는 구간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도로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현장 표지와 관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 벌금이나 구류이고, 범칙금이 아니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제154조(벌칙)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고 정합니다. 그 제6호가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야 합니다. 흔히 쓰는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인데, 제63조 위반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제162조 제1항이 "범칙행위"를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제154조는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은 범칙금 몇 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가 정해진 조문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조문이 정한 상한만 옮깁니다.

기준 시점: 위 조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벌금과 구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실제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백과는 처분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크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앞 글에서 본 것처럼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의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63조는 「자동차」라고만 쓰지 않고 괄호로 이륜자동차를 따로 떼어 긴급자동차만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기량이 아무리 커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어떤 말을 쓰는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25cc 이하는 애초에 자동차가 아니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125cc 이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제2조 제19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제18호 가목 단서가 이를 「자동차」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제63조가 말하는 "자동차 외의 차마" 에 해당해 통행·횡단이 금지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므로 같은 이유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것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제63조는 고속도로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차로 통행 방법·앞지르기·갓길 등은 다른 조문이 정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등 안에서의 정차·주차 금지(제64조)나 갓길 통행금지(제60조)처럼 같은 장의 다른 조문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일반도로의 이륜차 통행 규칙은 별도 글로 다룰 예정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