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는 누가 써야 하나요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만 근거로 씁니다. 조문마다 적용되는 차량 범위가 달라, 문단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차가 어느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읽으세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조문 그대로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125cc 이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양쪽입니다. 배기량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같은 조 제4항의 자전거등 규정을 봐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동승자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125cc 이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조문은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무의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즉 동승자가 쓰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동승자가 거부했다"는 사정은 조문에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어떤 장구인지는 하위 법령이 정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조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라고 씁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부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그 부령의 기준 — 여덟 가지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전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제50조 제3항의 "인명보호장구"를 다음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로 정합니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개인형 이동장치(제50조 제4항)에는 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위 기준 중 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만 요구하므로, 제2호(앞창)와 제8호(반사체)가 빠집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이 기준이 특정 인증(예: 안전확인 표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 벌칙과 과태료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125cc 초과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50조 제3항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웁니다. ① 자신이 착용할 것, ②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할 것. 제재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 운전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제156조 제6호가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를 들고, 같은 조 본문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로 정합니다. 상한이며 정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162조 제1항의 범칙행위에 해당합니다(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 각 호). 그래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고, 앞 글에서 본 고속도로 통행 금지 위반(제154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②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160조 제2항 제3호.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상한입니다.
두 조문 모두 제재 대상이 "운전자"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동승자 본인을 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아니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고용주등에게도 걸립니다. 제160조 제3항은 제50조 제3항 위반이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면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적용 차량은 제50조 제3항이 정한 대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4항이 따로 다룹니다.
기준 시점: 위 조문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통고처분으로 실제 부과되는 범칙금 정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이번에 별표를 열었으나 이미지로 변환된 표라 행과 금액 칸의 대응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을 추측해 적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만 위에 적었습니다.
- 생략한 세부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도 같은 이유로 적지 않았습니다.
- 다른 곳에서 확인 실제 처분이 벌금·구류·과료 중 무엇이 될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백과는 처분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좌석안전띠 규정과 다른 조항이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
같은 제50조 제1항은 좌석안전띠 의무를 규정하면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이륜자동차는 좌석안전띠 조항에서 빠지고, 대신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 조항이 적용됩니다.
앞 글에서 본 것처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이 조항은 괄호로 이륜자동차를 따로 빼 두었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188973&lsId=001638&chrClsCd=010202&print=print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시행 2026. 8. 24.]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009&joNo=0032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75&joNo=0156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75&joNo=0160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75&joNo=0162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