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와 변경신고
자동차는 등록,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입니다. 절차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만 근거로 씁니다. 조문마다 적용되는 차량 범위가 달라, 문단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표시합니다. 내 차가 어느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읽으세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등록"이 아니라 "사용신고"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
자동차관리법은 제6장을 "이륜자동차의 관리"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승용차 등의 등록과 다른 절차입니다.
제48조 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므로, 모든 이륜차가 자동으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범위는 부령에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번호는 신고를 받은 뒤 지정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
제48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즉 번호판은 신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번호판을 다는 것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바뀌거나 그만 쓸 때도 신고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
제48조 제3항 — 소유자는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48조 제4항 —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자가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48조 제5항은 신규 제작·조립·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이 조문의 시행일에 주의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
확인한 자동차관리법 본문은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판입니다.
이 글의 확인일(2026-08-29)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인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 사항을 함께 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를 하실 때는 그 시점의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정액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륜차가 사용신고 대상인가 — 속도로 갈린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이륜자동차 전체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라고만 씁니다. 그 부령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입니다.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즉 경계는 배기량이 아니라 최고속도입니다. 앞에서 본 도로교통법의 125cc 경계와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경형·소형·중형·대형 눈금과도 다른 세 번째 기준입니다.
단서는 두 가지를 제외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합니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장착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제외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쓰므로, 그 고시에 실려야 제외됩니다.
이 백과는 특정 차량이 사용신고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 조문이 "최고속도"를 어느 시험 기준으로 재는지 정하지 않았고, 제외를 확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계에 가까운 차량(특히 저속 전기 이륜차)은 신고를 받는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준이 배기량이 아니라 최고속도라는 구조까지만 알려 줍니다.
기준 시점: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본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단서가 가리키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차량이 제외 대상인지는 이 백과가 아니라 신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 확인 "최고속도"를 어느 시험 기준으로 재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내 차의 값은 제원표·사용신고필증 표기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84110&lsId=001747&print=print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695&joNo=009807&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