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언제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고, 새 차의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5년마다가 아닙니다.

자동차법령·공공기관 확인갱신일 2026-08-30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만 다룹니다. 사업용 승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유효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아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도 법률이 정한 상한과 시행령이 정한 지연기간별 부과기준이 서로 다른 층이라, 이 글은 둘을 나누어 적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공공기관 안내는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유효기간이지, "몇 년마다"가 아니다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하는 것은 "주기"가 아니라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별표 15의2에서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 2년. 그리고 대괄호로 "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이 붙습니다.

"5년"은 딱 한 번입니다. 새 차로 등록한 뒤 첫 유효기간만 5년이고, 그 뒤로는 2년씩입니다. 등록일부터 5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74조 제2항 — 신규등록 자동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3항 — 정해진 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3항이 있어서,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17.>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법령·공공기관 확인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만료일보다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앞의 90일이 그 창입니다.

제75조는 연장·유예 사유를 따로 둡니다 —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유자 신청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늦었을 때 — 상한과 부과기준은 다른 층이다법령·공공기관 확인

두 가지를 갈라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과, 시행령이 정한 지연기간별 부과기준입니다.

상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정기검사 미수검은 같은 항 제15호의4(종합검사는 제15호의5)입니다.

부과기준 —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2 제2호 소목에 있습니다.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이 금액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별표 2 일반기준 마목·바목에 따라 부과권자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법이 정한 상한(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연기간 계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기준 라목 — 검사기간이 도래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 종료일까지는 지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기준 시점: 별표 2는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별표 15의2는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본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개정 2026. 6. 2.>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생략한 세부 감경·가중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부과권자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별표가 정한 기준 금액과 그 조정 범위까지만 적고, 개별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차법령·공공기관 확인

위 숫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것입니다. 별표 15의2는 같은 표에서 다른 값을 따로 정합니다 — 사업용 승용은 1년(신조차 최초 2년), 승합·화물은 차령과 규모에 따라 2년·1년·6개월로 갈리고, 특수자동차는 차령 5년을 경계로 1년·6개월입니다.

차종이 다르면 위 주기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비사업용 승용차만 다룹니다.

별표의 비고도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일부 승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17.>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사업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유효기간은 별표 15의2에 있지만 이 글에서 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종은 별표를 직접 보거나 검사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 확인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과 주기는 대기환경보전법 계열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 글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공공기관 확인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5조·제77조와 별표 15의2.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2 제2호 소목(부과기준).

이 글은 위 별표와 조문의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전 판은 공공기관 생활법령 안내 한 건만 근거로 삼고 있어, 이 백과가 오토바이 법규 글에 적용한 기준(원문 인용 + 시행일 + 확인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같은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 둔 보조 자료로만 함께 둡니다. 법적 근거는 위 법령 원문입니다.

조문이 개정되면 이 글의 갱신일도 함께 바뀝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개정 2024. 12. 17.>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개정 2026. 6. 2.>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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