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무보험은 대인·대물 둘이고, 미가입 과태료는 법의 상한과 시행령의 부과기준이 다른 층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합의를 해야 할지, 보상액이 얼마일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보험사·분쟁 조정 기관·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널리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주기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내 차의 취급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두 가지를 각각 의무로 지웁니다. 제1항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위한 책임보험등(대인). 제2항 —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를 위한 보험(대물).
금액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두 항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보험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
기준 시점: 위 조문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의무보험이 배상하는 한도 — 세 갈래로 나뉜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대인 책임보험금을 피해자 1명당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망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제1호).
부상 —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제2호). 상해 구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후유장애 —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 (제3호).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이 금액들은 모두 한도입니다. 실제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의무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 시행령은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본이며,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부상·후유장애의 구분별 한도는 시행령 별표 1·별표 2의 표에 있습니다. 이 백과는 그 표를 옮기지 않고 조문 위치만 밝힙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 상한과 부과기준은 다른 층이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상한입니다.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 여기서 대인(제5조 제1항)과 대물(제5조 제2항)이 따로 매겨지고, 차종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 미가입 —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 대물 미가입 —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넘으면 5천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륜자동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 대인 6천원·1일 1천200원·총액 20만원, 대물 3천원·1일 600원·총액 10만원입니다.
별표 5의 일반기준에는 조정 규칙도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 제48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제48조(과태료)·제50조(범칙행위 통칙)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개정 2026. 8. 11.>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앞의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자체에 붙습니다. 그 차를 운행하면 별도의 조문이 걸립니다.
제46조 제3항 제2호 —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와 형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제48조(과태료)·제50조(범칙행위 통칙)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도 있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은 제1항·제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가 정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주둔 국제연합군대 보유 자동차, 주둔 미합중국군대 보유 자동차, 그 밖의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하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일상적으로 도로를 다니는 자가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임의보험이 덮는 자리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등)이 배상하는 것은 위에서 본 대로 다른 사람의 피해입니다.
임의보험(종합보험)은 타인 피해 배상 외에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 자신의 피해도 보장하며, 가입은 선택입니다.
즉 의무보험만 있으면 내 차의 수리비와 내 부상은 그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문단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상품 구분 설명입니다. 담보의 이름과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어떤 담보를 얼마나 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 글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017&joNo=0005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59&joNo=0003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제48조(과태료)·제50조(범칙행위 통칙)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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