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 두면 되나요
법이 신고 항목으로 정한 것이 먼저이고, 그 밖은 나중에 설명하기 쉬우라고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합의를 해야 할지, 보상액이 얼마일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보험사·분쟁 조정 기관·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널리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주기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내 차의 취급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 법이 정한 신고 항목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아래의 기록은 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느라 정차·구호·신고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8월 30일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남겨 두면 설명하기 쉬운 것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차량이 멈춘 위치와 두 차의 상대적 자리 — 가까이서만 찍으면 위치 관계가 남지 않아, 조금 떨어져서도 한 장 찍어 두면 좋습니다.
파손 부위 — 어디가 어떻게 상했는지.
주변 상황 — 신호등·차선·표지판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것.
블랙박스 영상 — 계속 녹화되는 기기는 오래된 파일을 덮어씁니다.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하거나 메모리를 분리해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 연락처.
이 글이 하지 않는 것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진이 과실비율에 유리한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이 백과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합의할지, 얼마가 적절한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는 것이지 주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남아 있으면 판단은 그 뒤에 각 기관이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다른 곳에서 확인 보험사별 접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875&joNo=005400&docType=JO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확인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