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대에게 무엇까지 알려 줘야 하나요

법이 정한 것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입니다. 그 밖의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동차일반 설명갱신일 2026-08-30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합의를 해야 할지, 보상액이 얼마일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보험사·분쟁 조정 기관·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널리 통용되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와 주기는 차종마다 다르므로, 내 차의 취급설명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범위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제공할 것을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이라고 조문 안에서 직접 정의합니다.

제공 대상은 피해자입니다.

위 조문은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8월 30일에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 벌칙이 다른 조문으로 간다법적 의무법령·공공기관 확인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리는 조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제156조 제10호가 이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제공 의무 자체는 그대로 있고, 어기면 벌칙이 있는 조문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구분은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항 제1호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는 여기서 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요구받더라도 의무가 아닌 것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인적 사항의 예로 적어 둔 것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보험사가 상대와 절차를 진행하므로, 개인이 추가 정보를 직접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보험사나 경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아 두면 좋은 것실무 권고일반 설명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거나 확인하기 쉬워지도록 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상대의 성명·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이름을 확인해 두면 이후 접수가 수월합니다.

이것은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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